2019 연말정산 교육비 관한 내용입니다
2019 년 연말 정산 교육비와 관련하여 유학 아동의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비와 직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다가 취직하여 따로 살면 임시 퇴거로 간주되어 세 법상 동거로 간주됩니다. 월별 세액 공제의 경우 생활 중 집주인과의 마찰이 우려되어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사 후 신청을 통해 놓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을 위해. 보관하고 집세를 집주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목: [안선영의 아주-머니]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꿀팁은? 내용: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4~2018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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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2.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