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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요 오늘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통장 압류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될 때 가장 힘든 점은 당장의 생계유지일 텐데요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장 150만 원 이하 시 해지방법은(19년 기준 185만 원 이하) 생계유지가 꼭 필요한 기초 생활비라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서 압류를 해지를 하면 잔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서류는 관련 법원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우편으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될 듯합니다.
대처방법은 지역 금융권으로 사는 곳에서 먼 곳의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단위농협 등으로 통장을 바꾸는 게 좋고 이유는 관할 법원이 틀려서 찾기가 어렵고 정말 막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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