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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이란 채무자가 은행계좌를 개설하면 채권자가 이를 압류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 등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통장거래내역 조회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 계좌번호나 잔액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황스러워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압류통장 해지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이 압류될 때 가장 힘든 점은 당장의 생계유지일 텐데요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 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장 150만 원 이하 시 해지방법은(19년 기준 185만 원 이하) 생계유지가 꼭 필요한 기초 생활비라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개인회생으로 인가 결정을 받아서 압류를 해지를 하면 잔고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통장 압류 해지 서류는 관련 법원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고 우편으로도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될 듯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FAQ

저는 신용불량자라서 통장개설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용불량자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제한사항이 많아서 통장개설이 어려워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는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지역마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하셔서 알아보셔야 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다른 사람명의로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다른 사람명의로 통장을 만드는건 상관없지만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걸 추천드려요. 만약 이미 만들었다면 빨리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출금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월급날이라 월급들어온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압류되어있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급여이체용도로 만든 통장이라면 지급정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만들어두는게 좋아요.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줘야겠죠

 

 

압류통장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우선 첫번째로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자신의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함으로써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는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써야한다면 난감하겠죠

 

 

두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연체 1~3개월) 과 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 을 통해서 연체이자 감면 및 원금 일부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 조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통장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압류해제를 위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미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정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묶여있게 되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죠? 이럴때는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활용해서 급여나 예금채권등을 직접 수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처방법은 지역 금융권으로 사는 곳에서 먼 곳의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단위농협 등으로 통장을 바꾸는 게 좋고 이유는 관할 법원이 틀려서 찾기가 어렵고 정말 막을 수는 없지만 시간을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힘든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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